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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규정한 단체협약···노동부, 집중 개선 나선다

‘고용세습’ 규정한 단체협약···노동부, 집중 개선 나선다

등록 2016.03.29 08:36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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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을 인정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된 단체협약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지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가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2769개)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에 달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경우다.

또한 회사는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노동부는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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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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