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씨 집도의 강모(45)씨는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첫 심문을 시작한다.
집행정지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처럼 소송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급박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강씨는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으며 호주인은 40여일 이후 숨졌다.
이에 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자 이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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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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