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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당국 ‘비만수술 중지명령’ 불복소송

신해철 집도의, 당국 ‘비만수술 중지명령’ 불복소송

등록 2016.03.30 21:2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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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국의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씨 집도의 강모(45)씨는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첫 심문을 시작한다.

집행정지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처럼 소송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급박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강씨는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인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으며 호주인은 40여일 이후 숨졌다.

이에 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자 이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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