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이 지능형 금융사기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의 공조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또 유사수신 업체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계좌 비밀번호, 증권사본 카드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서류 드응ㄹ 제출해야 하고 주식 청약을 권유할 때에도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투자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초기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