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판결이 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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