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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형 양적완화 법적 근거 만든다

[선택4·13]與, 한국형 양적완화 법적 근거 만든다

등록 2016.04.08 11:21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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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양적완화법 입법 추진키로

새누리당이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를 현실화 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24시365공약실천단’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등 5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이나 산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중앙은행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돈을 시장에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행법 76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 인수가 가능하다. 이에 새누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법’을 발의해 정부 보증 없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위클리 CEO 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는)일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에 나서면서 4·13총선은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한국형 양적완화’는 여야 간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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