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 홧김에 찢어버린 유권자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일이 발생했다.
이 유권자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절당해 홧김에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이 유권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2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은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기표를 잘못하더라도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 선거인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 재교부 되지 않기 때문이다.
◇2장 받아야 하는데···3장 받은 유권자
이날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권자는 남은 용지를 찢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께 이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확인한던 중 지역구 의원 용지가 1장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 현장을 본 유권자 B씨는 “나한테 1장 더 배부됐다”며 “주변 사람에게 물으니 찢어서 버리라 하여 쓰레기통에 찢어 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쓰레기통에 든 투표용지를 찾아냈고 자세한 경위 파악 등을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파도에 바닷길 못건너 투표 못하고 ‘발동동’
이날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는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유권자들이 이동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마라도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권자는 30여명 정도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남은 절반은 아직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 모슬포쪽으로 이동, 대정읍 제8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에 따르면 마라도 해상에서는 파도가 1.7m~2m가량으로 높게 일고 있어 여객선이 마라도에 접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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