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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본다

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본다

등록 2016.04.21 09:5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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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심 끝에 허용···와인택배도 가능해져치맥배달은 제도 허점 보완하면 허용될 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구장 ‘맥주보이’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고려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의 와인 택배서비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려웠던 ‘치맥 배달’도 국민 편의를 위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생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이를 규제키로 했다. 이후 이와 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하지만 야구계와 야구팬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맥주와 함께 핫도그나 도시락 등의 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맥주보이 문제를 다시 검토했다. 결국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의 편의를 위해 음식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세청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해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와인 배달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주류는 현행법상 '대면거래'만 가능했다. 술을 살 때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직접 물건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와인 택배서비스를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간담회를 거쳐 이 규정을 변경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전통주업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고려해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치맥배달의 경우는 국세청이 국민 편의를 중점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 확인 등 치맥배달의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이 역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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