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C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Y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교수는 2억원 규모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회사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교수는 사전 모의를 통해 흡입독성 실험조건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확인될 시 C 교수는 뇌물수수, Y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두 교수와 연구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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