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
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 명에서 음성무한 등의 단어를 제외했다.
기존에는 뉴 음성무한 299 등의 요금제명을 사용했지만 데이터 29.9 등으로 변경했다. 데이터 제공량에 대한 설명 또한 기존 5만9900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과 함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현재에는 속도 제한 시 최대 3Mbps로 명시해놨다.
이는 과장광고 논란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4년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량에 추가로 1일 당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모두 소모 시 속도를 제한하는 요금제다.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무제한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비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말만 무제한이라는 소비자 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3사로부터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쿠폰과 음성통화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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