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 변호인은 무죄 선고를 주장했으며 성현아와 성매수 남성인 사업가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약식기소 되었다.
이후 성현아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의 선고공판은 6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관련태그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karatan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