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 지원과 세금 보전 등을 통해 유흥 소매업소에서의 경쟁사 제품 판매를 막고 업주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게 하도록 한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여름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에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특히 디아지오코리아는 업소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인 키맨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주류시장에서는 음성적 자금 지원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행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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