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회장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동부·동부건설·동부증권·동부화재 등 4개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달여 앞두고 주식을 매각해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동부그룹 계열사로 2000년대말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돼 어려움을 겪다 2014년말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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