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통위(위원장 박효종)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음을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는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러 상품(화장품, 가전제품)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거 맞아요?' 등 운운 하는 장면과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간편식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리 완성을 소리로 알려주는 제품의 특징을 부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며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줬다"고 전했다.
그외 SBS플러스 '셰프끼리 2'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tvN '드림 플레이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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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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