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일 선고공판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민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심리에서 검찰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정부패의 근원을 척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KT&G의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과 사기업 요소가 공존해 발생한 구조적인 범죄이며 민 전 사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
하지만 민 전 사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민 전 사장 변호인은 “민 전 사장은 KT&G의 위기를 극복하며 기업가치를 올리는 등 혁신을 단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모함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이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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