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이하 동상이몽)는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방송된 '못말리는 질주본능 아들' 편에 대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측은 '동상이몽' 방송분에서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다' 같은 부적절한 발언과 학생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점, 방송 언어를 헤치는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1조 인권보호, 51조 방송언어 제3항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동상이몽’ 서혜진 PD는 "'동상이몽'은 부모와 자녀가 문제점을 영상으로 보고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언어나 자막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막으로 문제가 된 '노발앵발' 등 방송언어를 헤치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언어나 맞춤범을 파괴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 서장훈 씨의 캐릭터에 친근함을 유발하기 위해 했던 장치가 과도하게 연출된 것 같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동상이몽' 외에도 Mnet '음악의 신2'와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부적절한 장면을 내보낸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lshsh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