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저감 노력진행 경과 고객, 딜러에 전달
7일 한국닛산 측은 자사의 소형 SUV 캐시카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환경부는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다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했다.
한국닛산 측은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하여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말했다.
닛산의 주요 임원진은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며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닛산 측은 “닛산은 친환경 분야의 리더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으며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도 중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닛산은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행 경과를 소중한 고객과 딜러 분들께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들을 위해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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