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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6.06.12 20:28

수정 2016.06.13 11:2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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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미공개 정보 이용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 전량(0.39%)을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미공개 정보 이용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 전량(0.39%)을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과 최 전 회장의 장녀, 차녀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지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4월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고, 이후 한진해운 주가는 급락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이 과정에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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