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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살인 사건’ 새롭게 밝혀진 진실···“피해자 처음 본 사람, 성폭행 목적”

‘강남 아파트 살인 사건’ 새롭게 밝혀진 진실···“피해자 처음 본 사람, 성폭행 목적”

등록 2016.06.23 17:2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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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살인 사건, 새롭게 밝혀진 진실. 사진=연합뉴스강남 아파트 살인 사건, 새롭게 밝혀진 진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 씨(35)가 범행 과정에서 A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의 부검결과 몸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성폭행에 강도짓까지 한 마당에 살해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것 같아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동산 떴다방’ 관련 일을 하다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된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나 14일 A 씨를 길거리에서 처음 보고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뒤 보험 상품을 판다는 핑계로 A 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다음날인 15일 김 씨는 A 씨의 집을 4회 방문해 서성거렸으며 16일 A 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오후 4시 45분께 귀가한 A 씨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2005년과 2012년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두 번 다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여성이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밀고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출소했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전과자인 김 씨는 이후 17일 오후 9시 37분쯤 서초IC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그는 도망을 다니다 18일 오후 8시 34분쯤 대전에서 핸드백 날치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김 씨를 추적 중이던 경찰은 김 씨가 A씨 집을 드나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범행을 추궁해 결국 살인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 씨를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서울로 호송한 뒤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게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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