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 모 이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비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국내에서 팔 수 없는 골프 1.4 TSI를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에도 윤 이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