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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삼성중공업, 내달부터 임금 반납 절차 착수

대우조선·삼성중공업, 내달부터 임금 반납 절차 착수

등록 2016.06.26 10:48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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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다음달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자구계획에 담긴 임금 반납 절차에 들어 간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7월부터 임원과 사무직의 임금을 직급별로 10∼30%씩 감축할 계획이다. 실제로 줄어든 임금은 8월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오는 27일부터 대상 임직원들로부터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생산직은 연차를 활용해 1개월간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축소한다.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토요일 특근을 축소하고 일요일 특근을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이달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서 임직원들의 급여를 줄이고 하반기부터 한달간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4조원대의 2차 자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7월부터는 임원과 부장, 8월부터는 차장과 과장들의 임금 일부를 2018년까지 반납토록 했다. 이를 위해 회사가 임금반납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자구안 발표에서 박대영 사장은 임금 전액, 임원은 30%, 부장 20%, 과장 15%, 사원 10%를 반납토록 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임금과 복지 축소를 통해 2018년까지 9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현대중공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7월부터 자구안에 제출한 내용대로 고정연장근무를 폐지한다.

평일 오후 5∼6시의 고정연장근무 1시간을 다음달 1일부터 없애는 것으로 사무직은 4급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생산직은 4급부터 기원, 기장, 기감, 기정까지가 대상이다. 고정연장근무가 폐지되면 한달 평균 30만∼5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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