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이날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각적인 조사·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의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 같은 판단 근거로 검찰은 내연녀 등 3명과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상황 설명이 일치했고 담당 의사 역시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대상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다.
1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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