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제도적 모순점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9~30일 양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감사원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2015년도 결산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에 오류 또는 분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에 과거 손실을 반영한 수정공시를 통해 2013년·2014년도 영업이익이 각각 7천784억원, 7천42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고 정정하는 등 현재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년 회계연도 영업이익 공시에서 각각 4천409억원, 4천711억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제표를 수정한 2013·2014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2천300억원가량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일치된 시각이다.
영업손실을 낸 상장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총족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규모 적자발생 기업에 국민혈세로 법인세를 환급해줘야 하는 법적 모순점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법인세 환급시 발생하는 사업외소득으로 또 다시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점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013·2014 회계연도에도 회계 부실처리로 대규모 영업이익 적자발생에도 불구하고 흑자 공시를 통해 임원 65억원, 직원 1천984억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해 국민적 공분을 산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3천억원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면서 이를 전혀 문제 시 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 소홀 등 향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옥 의원은 “2013·2014 회계연도에 지급한 성과금도 환수하지 못한 채 또 다시 국민혈세로 법인세를 환급해줘야하고, 사업외소득 명분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안도 부실하기 짝이없다. 부실회계 경정으로 법인세 2천300억원 환급 분을 유동성공급분 미지급 1조원에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법제실에 법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면서 “국민혈세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모순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뉴스웨이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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