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박태환 올림픽 출전 자격 인정4회 연속 올림픽 진출 확정체육회 관련 규정 손질 불가피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신청한 잠정 처분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이번 결정으로 박태환은 올림픽 대표 선발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됐다. 그간 체육회와의 대결 구도에서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간 체육회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 박태환 측은 지난 4월 26일 CAS에 중재심판을 신청해 심리 보류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 먼저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했고 이번 CAS의 결정으로 체육회의 결정은 뒤집히게 됐다.
국내 법원에 이어 CAS에서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자 체육회의 규정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CAS의 발표 직후 체육회는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은 “CAS로부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며 “오전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태환은 오는 17일 미국 올랜도로 마무리 훈련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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