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출법해도 경쟁제한성 해치는 것 아냐“최종 불허 상상안해···최대한 충실히 소명할 것”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렸다.
CJ헬로비전 측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부분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앞서 공정위의 불허 결정을 두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을 하더라도 유료 방송 점유율은 25.77%로 1위 사업자는 KT(29.4%)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권역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인수합병이 불허되면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 질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합병 불허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합병 법인이 경쟁 제한성이 높다고 보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좀 더 충실히 소명하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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