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문건에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넥슨쪽에 10억여원에 판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4월 개인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06년 11월 넥슨 재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장의 시인에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진 검사장이 시인한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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