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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직기강 강화···비위 적발시 무관용

산업부, 공직기강 강화···비위 적발시 무관용

등록 2016.07.20 14:20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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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자체감사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산업부는 20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을 열고 ▲공직기강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자체감사역량 강화방안 등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교육전담인력’ 양성,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을 제작·활용키로 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복무위반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 점검도 강화한다.

예방중심의 감사를 높이기 위해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전문성, 감사기법 개발, 감사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3대 비위와 협력업체 유착비리는 특히 사전 예방교육과 감사를 집중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과 교육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이행실적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해 연말 포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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