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모든 수입·국산 제품 안전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 제품(브랜드)을 포함한 국내 유통 중인 서랍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항목은 현행 가구 안전기준에 규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적용한다. 여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전도시험 안전요건을 추가한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 매달린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안전요건을 강화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위해사실이 확인되면 ‘제품안전 기본법’에 의거해 수거 등 권고·명령 등을 바로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STM 규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가구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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