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주택임대 소득 관련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 역시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려 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소득이란 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 다시한번 비과세 기간을 연장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임대 75%)은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 소득자의 세 부담이 소형 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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