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 대부분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영유아·어린이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 그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고통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옥시는 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시민단체와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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