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단지 유치원 등원을 했을 뿐인 한 어린이가 못난 어른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 내 방치사고,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당일 광주 기온은 35도로 차 안은 70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살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조사 결과 인솔교사 정모(28)씨는 인원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 임모(51)씨는 아이가 안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세차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량 속 방치 사고, 처음이 아닙니다. 올 6월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차량 안에 2시간 동안 방치됐던 5살 여자아이가 혼자 힘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가까스로 탈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함양의 한 어린이는 7시간의 방치로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앞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기엔 관대한 법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차 속에 어린이를 방치할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조차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지요.
광주지방경찰청은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원장 박모(52)씨와 당번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역시 강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고의성 입증도 난망합니다.
미국은 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할 경우 살인혐의까지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이성인 기자 silee@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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