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올 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47)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환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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