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의 행위를 조사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청은 그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해욱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해욱 부회장은 올해 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주총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고용노동청은 앞서 비슷한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가람 기자 jay@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