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정 회장이 지난 4월 50대 경비원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A씨와 합의했다. 이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대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상해죄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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