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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시행

밀양시,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시행

등록 2016.08.15 15:55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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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건축물 철거신고를 미이행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절차 중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민원인의 확인서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철거신고를 미이행한 건축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내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부과 절차와 감경에 대해 안내받은 민원인은 즉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 말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로 인해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수 없고 민원인은 의견제출 기간만큼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인 확인서 제출 시행으로 철거신고 미이행 건축물의 대장 말소 처리기간이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어 행정 낭비를 감소하고, 무엇보다 민원 편의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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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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