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흘째 기관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기업을 과잉보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음에도 노동부가 그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법에 따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피해자들이 수년간 홀로 기업과 싸우게 놔둔 정부의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법 체계와 조금 상치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개별 법률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도 있으니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이날을 끝으로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 현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말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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