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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확정 발표

[일문일답]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확정 발표

등록 2016.09.05 15:2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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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확정 됐다. 기간제 교사, 언론사 경영·기술직은 김영란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으며 객원 논설위원, 명예교수나 겸임교원은 법 대상에서 제외 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와 언론사 경영·기술직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명예교수 등은 제외 시켰다.

다음은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적용대상 관련 문답이다.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김영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가.

▲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이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인가.

▲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각급 학교·학교법인
-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 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가.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곳을 가리키나.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사례다.'

◇ 언론사
-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가.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인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인가.

▲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IPTV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통합 방송법(6월17일 국회 제출)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가.

▲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을 위탁받은 개인)
-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된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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