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정기보고서 기재 요령 교육 등
26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영남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9~30일 이틀간 대구·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공시서식 작성 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정기보고서 기재요령과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등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발표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 및 실무를 충분히 숙지할 것”이라며 “향후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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