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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등록 2016.09.26 14:2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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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50)는 징역 2년, 노모씨(62)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장모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정신지체 3급의 A양에게 몹쓸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씨 등은 친분을 빌미 삼아 상황대처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양을 쉽게 꾀어냈고, 성관계를 거부할시 겁을 주며 강요한 걸로 조사됐다.

이들이 장기간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버스회사 쪽에 소문이 났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끝에 결국 수사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애인 간음죄에서 장애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이들이 처음 1회는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봤지만 이후 성관계는 위력이 없었다면서 한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성관계 후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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