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소비자들 형사소송 제기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했다.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부 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들어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치약 11종에 대해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치약을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SLS를 공급받아 제조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된 성분으로 의약외품인 치약제에는 허용되지 않은 원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 심 대표 명의로 입장자료를 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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