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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불 배상 판결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불 배상 판결

등록 2016.10.03 11:1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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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베트남 자산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3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약 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5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성완종 전 회장은 2011년 완공한 랜드마크72가 최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고, 이에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인 주현씨가 이사로 있던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에 매각을 주도하던 반씨는 랜드마크72 매각에 관심을 보인다는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수 의향을 보였다던 카타르 측이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성 전 회장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반씨가 제시한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임을 확인한 경남기업 측이 지난해 7월 반씨를 상대로 계약금 환수 소송을 벌인 것이다.

법원 측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씨에게 서류가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한편 반씨의 아버지이자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 역시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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