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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되면 회계법인 엄중조치"

[국감]진웅섭 금감원장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되면 회계법인 엄중조치"

등록 2016.10.13 13:37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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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최대 영업정지담당 회계원 자격 박탈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회계법인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두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감리중이며,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의 책임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를, 담당 회계사에게는 회계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 진 원장은 "아직 통보받지 못 했다"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해 의뢰한 자료로, 공개나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맥킨지 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유동성 문제를 꾸준히 점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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