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지도사 A(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A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 B씨를 관리했다.
비슷한 나이인 A씨는 B씨와 장난을 치며 가깝게 지내오면서 2010년부터 수차례 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찔렀다. 일명 ‘발가락 똥침’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졌고 A씨는 결국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며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고 지적,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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