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철강업계에서 첫 승인사례가 나오며 관심이 모이고 있는 원샷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철강업계 최초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승인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 10월 19일 본지 기사 『철강업체 ‘원샷법’ 1호···하이스틸 등 4개사 사업재편계획 승인』 中 발췌
원샷법이란?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기업들이 쉽고 간편하게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지요.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 주기 때문에 원샷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절차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된 철강·조선업계에서 최근 원샷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철강업계 최초로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4개 업체가 원샷법을 승인받으며 사업재편 분위기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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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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