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지원 근거 제도화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및 실시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조(救助)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73개 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 또는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