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외국계 보험사 CEO 간담회서 밝혀금감원 “자살보험금 관련 발언 아냐” 확대해석 경계
진웅섭 금감원장은 28일 오전 외국계 금융사 CE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가입하기는 쉬우나 보험금 받기가 불편하고 어렵다는 보험 소비자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신속·정확하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판결이 나기시작한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연이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한 법적 논쟁이 일단락 됐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관에 명시된 사항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이라 할지라도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간담회 발언을 확대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소멸시효 완성 자살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모든 보험사들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더욱 힘써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앟은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검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신협중앙회에는 이미 제재수위가 결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행정제재가 올해 중 공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빅3 보험사의 경우 높은 수위의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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