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지난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한 KE870편(B777-200)의 엔진 결함과 관련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 착륙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나 국토부에서 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조사 결과 엔진 내부의 ‘솔레노이드’ 부품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다롄으로 갔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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