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다양한 방안 강구삼성전자, 18일께 협력사 피해 보상규모 발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갤럭시노트7 2차 협력사 간담회에서 “갤럭시노트7 단종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를 상대로 익명성이 보장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도 접수한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피해보상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위기를 창조적 파괴의 계기로 삼아 기술개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14일까지 협력업체가 보유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재고 실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께 최종 보상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보상액은 이달 30일까지 1차 협력사에 전액 지급하고 2∼3차 협력사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갤럭시노트7 1·2차 협력사 대표 10명, 삼성전자 상생협력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lsy01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