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섬 지역 등에서 일하는 신규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근무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시험 수험생의 경우 응시요건이나 가산점을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현재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 임용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해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해 수험생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 범위를 확대했다. 휴직자,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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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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