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남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도 처벌이 약하면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더욱 강력한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수강생을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대해 총 2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취업난으로 인해 절박한 취업준비생을 현혹해 고가의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해 왔는데요. 지난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평균 피해 금액은 95만5547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국내 제일’, ‘국내 유일’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내세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명중률 99%’ 등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됐다는 자체만으로 실제 시험에 해당 문제가 출제된 양 예상문제 적중률을 과장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표시한 업체도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소비자를 속여 큰 이득을 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제대로 반성이나 하겠습니까?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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