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사이트 개설
금융감독원은 20일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비교공시 항목을 개설한 것이다.
공시항목은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다. 이 외에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도 공시된다.
이는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이며, 오는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들의 대출금리 비교가 쉬워졌다”면서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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